김남희 의원, ‘경로당 배식도우미 적정임금 필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확대해야’”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5-10-28 23:31:18

주 5일 급식 앞두고 인력 30% 부족… 월 29만 원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 김남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실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노인 일자리로 운영되는 경로당 배식도우미의 인력과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로당 배식도우미 10명 중 9명은 하루 3시간씩 한 달 10회, 총 30시간 근무하며 월 29만원을 받는 수준이다.

여야가 모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식사를 준비할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경로당 6만1483개소 중 노인 일자리 인력이 배치된 곳은 4만2649개소(69.4%)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전남·울산·경북·대전·부산은 경로당 한 곳당 평균 1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제주는 아예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가 지목된다. 현재 경로당 배식도우미의 89.4%는 ‘공익형 일자리’로 고용돼 월 29만원을 받는다. 사실상 봉사활동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고용될 경우 월 63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비중은 전체의 10% 남짓에 그쳤다.

김남희 의원은 “배식 업무의 강도와 주 5일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고려하면, 배식도우미를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경로당에서는 식사 지원 인력이 고령으로 체력적 한계를 겪으며 급식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운영 기간이 1년 단위 선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는 10개월에 그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2개월의 공백이 발생해 현장 혼란이 크다”며 “사업 기간을 한 달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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