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탈표 23명까지 늘어
尹대통령, 14일 오후 7시24분 권한정지, 軍통수권 등 권한행사 불가
우 의장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尹,“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담화
탄핵심리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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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됐음을 선언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YTN 뉴스 화면 캡처 |
[로컬세계=전상후 기자]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이탈표는 최대 23표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점으로 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언한 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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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300명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 정족수 200명을 여유롭게 넘겼다. 기권 3표, 무효 8표를 감안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이탈표는 23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YTN 뉴스특보 화면 캡처 |
우 의장은 산회에 앞서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송달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140분 만이다.
이 시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의결서를 전달 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각종 정부 인사, 외국 정상과의 외교, 국군통수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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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진행 전경. 헌재는 적법 요건 없이 심리절차를 진행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YTN 특집뉴스 화면 캡처 |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대로 제공된다.
월급은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만큼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 정지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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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YTN 특집뉴스 화면 캡처 |
그러면서 그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향후 내란죄, 탄핵심리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서라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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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5시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일대 도로에 운집한 수십만 군중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YTN 특집뉴스 화면 캡처 |
다만 헌재 탄핵심리 기한은 일종의 훈시 규정이라 180일 이상이 걸리거나, 이보다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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