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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낚시객 및 레저보트 이용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오는 11월 15일까지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39개소와 주요 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을 행락철 기간(9월~11월) 중 수상레저사고는 총 211건 중 63건(30%)이 발생했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 또한 총 104건 중 40건(38%)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안전관리 기간에는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및 주요 레저활동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 안전리더 간담회’와 ‘안전캠페인’등 민관협업을 통해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뒤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및 주취 조종 ▲운항규칙 위반 ▲정원초과 ▲미신고 원거리(10해리) ▲무등록영업행위 등 수상레저 활동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레저보트 이용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 전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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