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 실천 다짐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홍보
![]()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청렴 실천 출근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관련 모바일 홍보 포스터. 부산시 제공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0일 오전 8시 시청 1층 로비에서 공직사회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이즈(is) 굿(good), 청렴이라 좋다'라는 표어(슬로건)를 내세운 채 '청렴실천 출근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시 고위직 간부들과 함께 오전 8시부터 50분간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기존 '청렴'의 개념을 부패 취약분야인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활성화 등으로 확장해 공직 내 고위 간부와 출근길 직원들이 함께 청렴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패취약 시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부패행위 신고, 공익 제보, 청렴소리함 등 내 외부 신고 창구를 홍보하고,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2024. 8. 27. 시행)과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질문과 답변(Q&A)도 함께 안내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투명하고 활기찬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정부패 제로(ZERO) 도시 ▲적극행정 1등 도시 ▲따뜻한 조직문화 선도도시를 목표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