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징역·벌금 등 강력 처벌…정부 합동 점검 강화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의료현장 필수품 수급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급등 및 공급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추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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