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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올해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B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야간시간 대 외출을 반복하거나 학업 태만의 모습을 보였다. 또 가출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고 사회봉사명령에도 불응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가 제출한 보호처분변경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소년원 수용같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환 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반율이 높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올 한해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4명에 대해 보호처분변경 신청 및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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