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일대 남부순환로에 게첨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안내문. 관악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가 공원, 도로, 하천 등 96개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같은 재산상 피해를 줄여 주민 생활공간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 무리를 지어 농작물·과수 피해를 일으키거나 전력 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에 손상을 주는 동물로 규정된다. 관악구에서는 비둘기가 해당 개체로 분류된다.
금지구역에서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현수막과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홍보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금지구역 96개소의 위치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주기 자제를 통해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혐오 시선도 완화될 것”이라며 “도심 속에서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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