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왔으나, 소송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피해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4일부터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실비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한 무주택 피해 세대에 1회 1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월세는 새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까지 보조된다. △심리치료비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임차권 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에 활용 가능한 ‘주거안정 지원’ 항목이 신설돼 1회 정액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례 시행 전 소송수행비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 항목에서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 피해자 계좌로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예방 대책을 병행해 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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