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수영구도 각각 1억 원 받아
현장 중심 규제 완화가 높은 점수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각각 우수기관에 뽑혀 1억 원씩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을 13개 지표(기초는 11개)로 평가해 광역 3곳과 기초 21곳 등 총 2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규제와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민생 규제와 이른바 ‘그림자 규제’ 등 지역 밀착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 중심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군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가동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민생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 개선’ 사례가 대표 성과로 꼽혔다. 이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행정 비용과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부산시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상(장관상)을 받았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기업과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지역 개발 촉진과 시민 편익을 넘어 공공성 훼손이나 환경·안전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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