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 관리·영농폐기물 단속 강화
시민 참여 강조…고농도 시 외출 자제·마스크 착용 당부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경기 시흥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로, 시는 2019년 이후 매년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단속 ▲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등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을 투입해 주요 사업장과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생활공간 관리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 등이 진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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