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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중국산 H형강. 관세청은 상반기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벌였다.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관세청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123개 업체가 1950억 상당의 물품을 허위·오인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철강 등 건축자재를 비롯해 도자제품(위생용품, 식기류 등), 전자담배(액상포함), 유아용품(완구, 유모차) 등 단속수요가 높은 4개 품목군의 허위·오인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품목별로는 철강재 10건(890억원), 위생도기 20건(329억원), 전자담배 43건(311억원), 합판 7건(168억원), 석재 23건(149억원), 유아용품 6건(3억원) 등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83건(12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시방법 위반 30건(621억원), 오인표시 12건(91억원), 손상·변경 1건(1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중국산·일본산 철제 찬넬,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에 원산지 표시없이 배터리에만 ‘Designed by 업체명 in Korea’로 표시하고 판매용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중국산 완구세트의 포장에 적정하게 인쇄된 원산지표시 위에 바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민생활, 건강, 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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