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의 교육기관에 한국어 보급 등 국제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을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외국민의 정체성 강화 및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역사·문화 등의 교육지원과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추가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이 한국학교가 고립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한류를 확산시키고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에서 일정 범위의 외국인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 720만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현지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