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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정수 현행 300명 유지 합의

이서은 / 기사승인 : 2015-08-19 07: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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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현행 공직선거법 유지한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합의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수 배분권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

▲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여야가 그동안 증원 여부 논란이 있었던 내년 총선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을 갖고 의원 정수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해 정원 299명에 부칙으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300석 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의 배분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나,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내린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에 반대되는 법안이어서 추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왔으나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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