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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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386조4000억 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5대 쟁점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 원 보다 3000억 원 순삭감된 386조4000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자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에 제출해 법정시한 내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늦어지면서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에 개의된 본회의에 제출해 결국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수정된 예산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규모로, 주요 증액 항목은 보육·육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예산이 5000억 원 증가해 가장 늘었으며, 주요 삭감 항목은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000억 원, 국방 분야와 예비비가 각각 2000억 원씩 줄었다.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3000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법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대 법안이 의결됐다.
관광진흥법은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법 행위 적발시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유해 시설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산 부수법안은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밖에도 국회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예산 부수법안 15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게 되며,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50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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