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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나선다

맹화찬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6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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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선박 등 全 선박 대상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음주운항 단속 모습. 남해지방해양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16일,“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남해안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 및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해경은 최근 3년간 70건(20년 31건, 21년 19건, 22년 20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중어선(낚시어선 포함)의 음주운항 행위가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규정은 3단계로(①0.03~0.08%②0.08~0.2%,③0.2%이상)로 세분화 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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