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용료 없이 오산·평택에 10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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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내에 설치된 평택고용노동지청의 불법 안내 표지판.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평택 고용노동지청이 평택시와 오산시 등에 설치한 안내 표지판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지청은 평택시,오산시 국도 및 도로 진입로 등에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10건의 사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각 지자체는 일정세금(전용료)을 받고 단체·기관에 안내 표지판 설치를 허가하고 있는 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쉽게 위반하고 있어 ‘역시 한국에선 법을 지킨자는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긴 자만 이득을 본다’는 심리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노동지청 관할부서는 무허가 불법 안내표지판의 현황 파악은 물론 본지에서 취재가 시작되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있어 ‘직무유기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무허가 표지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의 사용료를 물고 있는 타 기관의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평택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불법 현황 파악을 통해 허가를 득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이며, 그동안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일정부분(5년)의 점용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지청이 그동안 불법 표지판을 수년간 사용하도록 묵인한 평택시 공무원들 또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민 김모(59)씨는 “노동지청의 불법 행위는 행정관청에서는 수년째 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는 버티기”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평택시 또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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