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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후 첫 임시회를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5일 문을 열어야 하지만 5일과 6일 연이어 연휴여서 이날부터 임시회가 소집된다.
여야 3당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온 관례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워 합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16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을 역임한 전례가 있어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또한 표결로 의장을 선출할 경우 여소야대 형국에서 제1당인 더민주에서 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데에는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노른자위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만약 6일 오전 중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도출하며 현역 의원 중 최다선 최고령자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의 사회로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원구성 법정시한을 규정한 1994년 이후 단 한번도 시한을 준수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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