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창원시는 2026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지만,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과 차량‧기계장비 등은 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한다.
■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용도별 차등 조정
2026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 대비 용도별로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용·상업용·문화복지용은 ㎡당 86만 원 ▲공공용은 85만 원 ▲공업용은 84만 원 ▲농수산용은 64만 원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용도지수와 가감산율 등을 최신화하여 과세 객체 간의 형평성을 높였다. 기타물건의 경우 올해 1월 1일 고시 이후 추가된 신규 차량, 기계장비, 에너지 공급시설 등 수시 조정 사항을 반영해 물가 변동분을 현실화했다.
■ 절차적 합리성 확보, 시민 의견 청취 및 지방세심의 거쳐 확정
창원특례시는 이번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지난 2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5월 중 경상남도지사의 승인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척도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시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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