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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24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사 전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4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12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연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24년 10월 말로 종료 예정인 경유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4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세인하율 변동(30%→23%)에 따라 9~10월 구매분은 리터(ℓ)당 187.62원, 11월 구매분은 리터(ℓ)당 224.28원이 지원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까지 31개사 107척에 대해 4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로 이번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급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연도별 지원 보조금 : (’20) 57억 → (‘21) 78억 → (’22) 79억 → (‘23) 56억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난 해에는 56억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확보한 76억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또 신속하게 지원하여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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