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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65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마초 흡연 사범에 대한 첩보 활동 중 해안가에서 낚시 중이던 내국인 A씨를 구속했다.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064주 압수했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어,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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