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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김성제 시장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 되는 등 의왕시 공직자 또한 각종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의왕시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월경 자신의 저서 김성제인 ‘희망은 깨어있다’ 20여 권을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우편물을 이용 무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책자를 전자책(e북)으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직무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19일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김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건이 수사 중에 있다.
최근 의왕시 공무원이 여성단체임원 11명의 주민등록증 등·초본을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발급해 여성단체 회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조치 되는 등 의왕시는 연이어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의왕시 공무원들은 이번 사법기관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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