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립해양조사원 등 간부급 공무원 6명을 비롯하여 뇌물을 공여한 용역사업자 15개 업체 19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16명, 법인자금 횡령 2명 등 총 43명을 검거하고,
그 중 뇌물을 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 3명(A씨 5,690만원, B씨 2,250만원, C씨 2,100만원)과 뇌물을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 1명(뇌물공여 3,700만원, 횡령, 사기) 등 총 4명을 구속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 3명(D씨 850만원, E씨 100만원, F씨 100만원)과 뇌물 공여자 18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16명 및 법인자금 횡령 2명 등은 불구속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뇌물수수 공무원들의 사무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상품권 추적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이들 공무원들이 용역사업자와 결탁되어 사업자 선정 시 용역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명단.평가점수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고, 사업자 선정 순위 변경과 특정업체 끼워 넣기 등의 편의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년간 용역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민간용역 업체와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대화 직후 자동 삭제하거나, 뇌물공여자들을 자택, 관사, 차량 등으로 불러 은밀하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용역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퇴직자들을 영입하여 친분 있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법인자금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해양조사 업계 전반에 전관 출신을 이용한 결탁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일부 용역업체들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용역결과는 해도제작, 해양경계 획정, 해양기상 관측자료, 국방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중요 국가사업임에도 용역 사업조건을 맞추기 위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인력을 등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그 사업비를 편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해경은, 정부 해양 용역사업 관련,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토착화된 공직비리 근절과 국민혈세인 정부 사업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해양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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