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진춘 기자] 전북 전주시가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사적자원이 아닌 공적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적법한 개발·이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운영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행 계획에 의한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시는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전주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하수관리팀(281-6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미신고 시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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