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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난방 제품 안전성 검사 주요 적발사례.(관세청 제공) |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겨울 계절용품에 대한 수입자와 유통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21까지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 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 등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한다.
더불어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한다.
관세청은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현행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를 했는지를 집중 확인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난방용품은 겨울철 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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