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정연익 기자] 강원 강릉시는 24일부터 10월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과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줄여준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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