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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22일 전국동시 ‘일제단속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경찰 16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단속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역 내 체납차량 외에 다른 시도의 체납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이뤄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
권오균 대전시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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