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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의성군 제공)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김창우 부군수를 포함한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자리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거리제한) 타당성 검토 2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가액 산정기준 완화 건에 대해 도·농간의 구분 및 농촌지역의 현실성을 반영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의 2000cc 미만의 차량에 한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 없이 일반재산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담배소매인 거리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담배사업법’거리제한 조항 삭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그 결과 해당 법령의 제정 취지 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여 군민 및 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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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2018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의성군은 규제개선을 위해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애로사항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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