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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 입주한 정부대전청서 전경. |
관세청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 실시한 이번 적발에서는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6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500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16년 대비 20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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