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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
앞서 군은 지난달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해 농업인력 파견 대상자 모집상황, 교육과정 등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단계를 거쳤다.
군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16농가 37명을 최종 승인 받아 베트남에서 초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영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특히 군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지난해 9500명의 인력이 농가에 일손을 제공했으며 올해 농번기에도 부족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자리 참여자의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중개료를 받지 않으며 임금은 농업인이 부담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해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적기 영농작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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