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일부터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 취업 또는 자영업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를 잘못 신고하는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해당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 수급사실을 은폐해 적발된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132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6600여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주변에 취업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대전고용노동청(부정수급조사과 042-480-6065∼67)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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