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즉시 유예 조치, 추가 대출 심사 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 |
▲ 도정 질문하는 강정호 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힘.속초)애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19 동해안 산불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만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해안 산불은 5년 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속초시내 방향까지 번진 대형 산불이었다. 같은 날 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 망상동, 묵호동 일부까지 번졌다. 2019년 4월 5일, 산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가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해 4월 6일 낮 12시25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 피해는 규모가 역대급으로 피해 면적 고성과 속초 1,227ha, 강릉과 동해 1,260ha, 인제군 345ha로 2,832ha의 산림이 파괴됐다. 이는 축구장 약 4천여 개 규모다. 뿐만아니라 속초와 고성에서 사망자 각각 1명씩과 강릉에서 부상자 1명 등의 인명피해와 4개 시군에 658세대 1,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산피해 1,291억 원으로 사유 시설 피해 302억 7천 8백만 원, 공공시설 피해액은 988억 원으로 집계됐다.
![]() |
▲ 도정 질문하는 강정호 의원 |
강정호 의원은 “당시 피해 주민 중 대다수가 소상공인이었으며, 이들 중 228명이 총 333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조건은 1인당 최대 2억 원, 대출이자율은 연 1.5%,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었고, 대출이자는 전액 강원자치도에서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소상공인들은 산불피해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바로 시작되어 재기할 기회가 없었다”며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5년 거치기간이 올해 4월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되었다. 2억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한달에 333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원홍식 강원자치도 경제국장은 “대출 잔액이 남은 207명 중 거치기간 5년이 만료된 198명의 원금상환이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며 “산불비대위와 개별적인 방식을 통해 원금 납부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 상환 시기를 5년 연장하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한 상태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원금 상환기간을 좀 더 유예해 달라. 소상공인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잔액으로 인해 추가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