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현삼식(67.새누리당)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 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