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거된 방씨(55세)와 허씨(45세)는 서로 공모해 ○○축협의 비상임 이사 방씨가 ○○조합장 후보 예상자인 같은 성향의 조합장 후보 예상자 A씨와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씨가 후보등록 기간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조합장 후보자가 되지 못할게 예상되자 계속 조합 이사직을 유지하고 차기 조합장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와 관련, 방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A씨를 3회에 걸쳐 만나 후보 단일화를 핑계로 “선거 운동을 도와 줄 테니 당선되면 자신을 조합 임원을 시켜주고 조합장직을 연임해 8년 뒤 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축협의 공직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2억원의 차용증을 요구구했다”는 혐의다.
피의자는 선거법위반을 피하고자 A씨 명의로 2억원 차용증을 공범 허씨에게 우선 써 주고 허씨는 다시 자신 명의로 방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마치 제3자 사이의 개인 채무금으로 위장해 A씨를 안심시켜 차용증을 받아내려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선거법위반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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