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의 경우, 현 공항에 비해 피해주민 166배에 달해 재고 불가피
가덕도신공항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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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지역 상공계와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항공기 소음에 상습적으로 시달려온 김해국제공항 인근마을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타 마을주민들의 줄소송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영두)는 최근 김해공항 활주로 북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피해가 항공소음 허용기준치를 넘은 주민 66명에게 월 3만원씩 3년치 108만원(총액 71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을 피해기간으로 산정했다.
딴치마을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2014년 93.1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로 제3종 피해지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금을 월 3만원으로 책정했다”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은 현재의 김해공항에 비해 소음피해가구사 166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로 강행한다면 피해배상금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공항당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건설 재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딴치마을 주민들은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주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해온 지역 여권도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박재호(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소음 피해가 없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 건설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법적 판결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측도 대환영이다.
김해신공항이 완공되면 약 1만 1000가구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주민 66명이 받게 될 7128만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할 경우에도 같은 피해기간 동안의 배상금이 118억원에 달한다.
부산시 측은 “소음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와도 직결되며, 더욱이 김해신공항의 경우 피해가구가 너무 많아 심야 비행통제시간을 되레 더 늘려야할 수도 있어 24시간 이용 가능한 관문공항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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