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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군청에서 열린 ‘2018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의성군 제공)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지난 20일 군청에서 열린 ‘2018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남재황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규제개혁위원 8명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신설‧강화되는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다룬 조례는 가축분뇨 악취발생 및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로 기업형 축사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방지코자 개정하게 됐다.
위원회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거리제한 등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결과 심의는 전원 원안 가결키로 의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심의 등 규제개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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