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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 간부가 위증교사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 간부가 평택지청 직원에게 민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 평택지청장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며 종용한 사실이 로컬세계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는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언을 부탁받은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표적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택지청 B계장은 노동부 본부 감사실 A사무관이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전 평택지청장을 위해 증인으로 나가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계장은 “전 평택노동지청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협박‧강요한 A사무관을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담당부서 사무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하라”면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B계장은 증언을 거부하자 자신에 대한 표적감사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노동부 감사실은 지난 1월26일부터 29일까지 B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감사실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 <고용노동부, 직원 감사과정서 규정 위반>을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B계장은 “사생활까지 조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채 감사가 진행됐다”며 “A사무관이 감사 진행자라는 점에서 표적감사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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