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제공. |
현재 분만취약지역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소득기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돼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올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소득기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군자체 예산을 확보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인구증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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