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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5.1부터‘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해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 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개최했고,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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