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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흐름도.(관세청 제공) |
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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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를 이용한 對일본 불법 환치기 운영(거래도). |
특히 그동안 사례를 살펴보면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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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 환치기 운영(거래도). |
또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이밖에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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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 이용 비트코인 구매대금 불법 송금.해외예금 등(거래도) |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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