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법원이 조계종 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금품선거와 관련해 현 주지인 원경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마곡사 주지 금품선거와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원경스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 갑사 태진 스님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 주장과 달리 선거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방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 살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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