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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일시적이나마 위기상황을 해소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주소득원이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는 생계지원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정엔 30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주거가 불안정한 이에게는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가 지원된다.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위기사유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및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을 운영해 지난해 790가구에 5억 19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및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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