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몰드 수리업 SHI, 하도급 대금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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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순회심판은 1998년부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에서 매년 1회 정도 열고 있다.
이날 지방순회심판은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와 SHI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통신판매업자 조스타는 남성패션의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로 리뷰게시판에 소비자 불만이 담긴 구매후기를 삭제했다. 리뷰게시판에는 ‘반품’,‘환불’,‘삭제’단어가 포함된 구매후기는 게시되지도 않았다.
또 상세정보에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적었다.
이밖에도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법정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며 자신의 상품에 대한 구매후기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게 유지해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유인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했다.
타이어몰드 수리업인 SHI는 수급사업자에게 타이어 금형의 수리 등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SHI는 법 위반금액 중 자진시정한 3억4614만3144원을 제외, 5억3179만1892원의 하도급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SHI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 76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리한 후기삭제 및 작성 방해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소비자 권익침해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해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법규 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유사사례 재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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