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보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부산 남구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시 남구 경관 조례」 제26조제4호는 법령이나 조례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또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건 이기대지역의 주택건설사업은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제1항제4호,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제4호 [별표5] 나목에 따라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6층 이상이거나 1,5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법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이므로 남구 경관조례 제26조제4호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남구 경관조례 제26조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데도 제25조를 우선 적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잘못됐다.
한편, 「경관법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제1항제1호에 따르면 경관심의대상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권자 소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시도지사 소속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소속 경관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주택건설사업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부산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제4호 [별표5]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라는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 제28조(경관위원회의 의제)제1호에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및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정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는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시 및 남구 경관위원회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을 거듭 알려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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