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중구의회(의장 문제광)는 23일 열린 제189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대전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조재철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내용으로 그동안 구에서 근거가 없어 소홀히 다뤄졌던 구민들 인권 침해나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실질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정기적인 수립과 연 1회 이상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조재철 의원은 “인권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만 나서서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큰 틀은 국가가 세우고 대민행정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파급효과가 커 구민들 인권의식이 빠르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민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도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