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 적발 시 행정처분·수사의뢰 방침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동구는 4일 해양수산부 동구 이전과 관련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산시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전월세 수요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담합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구 내 주거 수요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항목은 전월세 계약 위반, 초과 수수료 징수, 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상태,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 일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소가 적발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하거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진홍 구청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해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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