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국회의원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 지출방법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정선거지원단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 지출방법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회의원 자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때는 해당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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