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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 9500만 원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총 222건(중복 제외)의 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했다.
또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 개시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제공 의무를 지키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강화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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