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경기 수원시 영통의 한 아파트가 입주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다.
‘그대가 프리미어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배드민턴과 탁구장 관리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특정 동호회에 가입해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출입구에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어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세, 공동관리비 등 시설 사용료는 아파트 주민전체에게 부과되고 있다.
입주민 전체가 공통 경비를 내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노인정 등과 사뭇 다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입주민은 “공동관리비의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가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명세서상 부과내역이 적시돼 있지 않으며 산출방식 또한 면적당으로 계산해 해당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큰 평형의 경우엔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운동 시설의 전기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전기 나눔 시스템이 없어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가를 전체에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는 각종 시설사용료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공개공지 안내판에 배드민턴장의 햇빛 가림막과 탁구장의 미끄럼방지 설비를 한다며 주민 찬반투표를 한다는 공지를 했다. 전 세대를 상대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 한다’고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이 안건으로 누군가의 방문이 있었던 세대를 주변에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등 아파트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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