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원금을 올 설 이전 지급 계획으로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50대 50 비율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구호금(세대주 사망 1,000만원, 세대원 사망 500만원), 장제비(1인당 3,000만원)가 지급된다.
또, 충북도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생계비(7가구 617만원)를 지급하고, 부상자(35명)에게는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치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를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장제비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2개월가량 생업을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생활고를 덜어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환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 도가 마련한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탬이 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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