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관내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세율은 세대당 1만 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달성군과 군위군은 1만1천 원, 그 외 지역은 1만2천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나 구·군을 통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7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본회비 성격을 가지며,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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